道, 계약업체 선정 잘못·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소홀 등
계약업체 선정을 잘못하거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고양시의 주먹구구식 업무 추진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9일까지 고양시를 종합감사한 결과, 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16억6천400만원을 추징·감액했다.
감사결과, 고양시는 지난 2010 년 원어민 강사 영어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하면서 이행실적 평가시 사업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실적과 분할실적까지 모두 평가했다.
이로 인해 협상 1순위에 해당하는 회사가 탈락되고 2순위가 업체로 선정되게 됐다.
또 고양시는 모 사회복지법인과 7개의 수중펌프 구매 설치 사업을 수의계약하면서 이 법인이 직접 생산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채 검수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고양시 감사에서는 민생관련 주요사업과 인허가 업무, 복지행정 서비스 등의 지연처리와 방치 또는 누수현상이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고 말했다.
김동일·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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