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부실로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이 ‘하나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바꿔 오는 17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12일 에이스저축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지주로 인수된 제일2·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두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의 영업을 허가했다.
하나저축은행은 인수자인 하나금융의 1천180억 원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을 1천300억 원까지 늘려 오는 17일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증자가 마무리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대로 오르게 된다.
하나저축은행은 제일2저축은행의 각 지점과 인천 구월동과 부천 상동의 옛 에이스저축은행 지점을 그대로 이용할 계획이다.
하나저축은행이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예금보장한도 5천만 원 이하로 예금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신청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영업허가가 나면서 새로운 영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탄탄하고 신뢰받는 저축은행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최임걸 전 충청 하나은행 대표를 내정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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