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판 숨기고 잘 보이지 않는 곳 설치… 운전자 혼란
운전자 박모씨(43)는 1일 수원에서 업무를 보다 차량의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로 진입하려는 순간 주유 가격표시판이 없어 당황했다.
박씨는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주유를 하기 위해 평소 자신이 다니던 휘발유 가격을 비교해 보려했으나 주유소 입구 쪽에 가격표시판이 설치돼있지 않고 주행시 가격 표시판을 확인할 수 없도록 벽면에 이동이 가능한 소형 입간판을 설치해 기름가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 이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에는 보통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58원이고 경유 가격은 1천898원으로 표시됐다.
이는 이날 오피넷에 공개된 경기지역 보통휘발유 가격 1천986.50원과 경유 평균가격 1천825.14원보다 약 70원 비싼 가격이다.
기름값을 확인하지 못한 박씨는 자신이 다니는 단골 주유소 휘발유 가격(1천968원)보다 90원이나 비쌌지만 한번 들어간 주유소를 그냥 나오기 무안한데다 주유램프에 불이 들어 온지 한참지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주유를 했다.
주유소 가격표시 위치지정 및 고정설치 의무화가 시행된지 1년(지난해 1월17일)이 지났으나 최근 유가 ‘고공행진’으로 가격표시판을 숨겨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카드사 할인 가격 등으로 운전자에 혼란을 주는 얌체 주유소가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류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수원시내 주유소는 전체 139개 업체 가운데 18곳으로 나타났다.
또 안양시는 지난해 가격표시를 위반한 주유소 1곳에 대해 시정권고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용인시도 주유소 2곳과 일반 판매점 6곳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운전자 박모씨는 “휘발유 가격이 1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면 30ℓ를 주유할 경우 3천원이나 손해를 보게 된다”며 “운전자들이 주행중에도 기름 가격을 확인하고 주유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도심내 주유소의 경우 진출입로에 인도가 있어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곳이 있다”며 “대부분의 주유소가 규정대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월17일 ‘석유류 가격표시제’ 개정 고시를 통해 주유소 입구에서 5m 이내를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으로 지정해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도 가격정보가 잘 보이도록 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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