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농식품 이력관리제 헷갈리네

품목별 표시규정·관련법 제각각…본격시행 4년 넘도록 겉돌아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위한 농식품 이력관리제가 쇠고기, 농·수산물 등 품목별로 표시규정과 관련법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면서 비효율적이며 소비자 혼란은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정부주도로 도입됐으며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쇠고기 이력관리제도는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유통단계까지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8년부터 업체 자율로 등록·실시 중이다.

 

하지만 식품류별로 분산돼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쇠고기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이력관리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다.

 

또 농수축산물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력을 관리하며 농식품부 내에서도 농산물은 안전위생과, 소 및 쇠고기는 동물방역과, 수산물은 양식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표시규정·표지, 표시방법 등이 제도별로 모두 달라 수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는 표지와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쇠고기는 개별식별번호를 규정하며 농산물은 이외에 시·군·구 단위 산지, 품종, 중량·개수, 등급, 생산년도, 생산자가 규정돼 다른 제도에 비해 많은 표시 항목이 있다.

 

이처럼 이력관리제도가 식품류별로 다수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가 분산돼 관리되고 소비자 혼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력관리는 본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모든 단계의 거래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을 뿐더러 농산물은 생산단계, 수산물은 가공단계 등 제도별로 중점단계가 달라 상호연계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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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서도 일원화 안돼 비효율 관련법 개정·제도 연계·통합 시급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5개 이력관리시스템 외에 다수의 지자체나 업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대부분 연동되지 않아 업체 입장에서는 자료를 중복 입력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고 소비자들의 혼란과 이용률 저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쇠고기와 달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이력제도는 농가나 업체의 등록실적이 저조하고 인지도도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상호 연계성 제고를 위해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제도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용어, 표시방법, 정보제시방법, 기록 관리기간, 사후관리 등 모순되는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가의 영농일지 작성 지도, 영농지침개발과 교육 등 생산단계 시행기반을 조성하고 유통과정에서 거래내역 기록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통절차 개선과 제품표준화 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계임 연구위원은 “신종위해물질이 증가하고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농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가 필수적”이라며 “관련법 개정과 제도 연계·통합 등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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