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상습 폭행·협박한 ‘패륜 아들’ 구속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모친을 때려 다치게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상습존속폭행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0.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모친 B(62)씨와 함께 사는  부천시 원종동에 소재한  빌라 옥탑방에서 B씨의 얼굴와 몸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둔기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모자는 20년 넘게 따로 살다가 3개월 전 직업이 없는 아들 A씨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의 보조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친 B씨의 집을 찾아 가 함께 살기 시작했고 A씨는 ‘용돈을 달라’, ‘반찬이 맛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B씨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아들의  계속되는 폭행을 견디지 못한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붙잡았다.

 

부천=김종구 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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