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안팔리는데 세금 추징이라니…”

도내 중고차 업계, 1년 이상된 매매용 車 취득세 부과에 강력 반발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중고차 시장이 시름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이 1년 이상된 매매용 중고차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서면서 중고차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6일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1월 현재 취득세 추징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모두 1천57대로 추징 예상 금액은 1억6천970여만원(업소당 35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68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신이 매입한 차량에 한해 1년 동안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중고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차량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일선 시·군에서는 광고 등을 통한 매매 노력 흔적, 취득 시점과 추징 당시 주행거리 비교, 최근 3년 동안 매매건수 등을 토대로 취득 1년 이내 판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1~22일 31 개 시·군 세정 담당 공무원들이 경기도 지방세정 연찬회를 열고 법에 명시돼있는 정당한 사유를 ‘고장수리’, ‘소유권 분쟁’ 2가지로 정하면서 중고차 매매업계는 지방행정의 취득세 감면차량 추징 기준이 현행법에 제시된 ‘정당한 사유’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기침체로 매출이 30% 이상 줄어드는 등 중고차 매매 거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매매 노력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한 차량에 대한 감면 취득세를 시·군이 추징하고 나서는 것은 중고차시장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이다.

 

중고차는 딜러가 3개월 이상 차량을 팔지 못하면 보존 유지비용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데다 고장수리와 소유권 분쟁이 있는 차량은 매물로 등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9년 A상사가 이같은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한 권선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결과, 수원지방법원이 판매 불가 이유를 인정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판례를 토대로 취득세 감면차량 추징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김석연 조합장은 “도에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취득세 감면차량 추징규정은 안그래도 어려운 중고차 매매 영세업자를 죽이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매년 중고차 취득세 추징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으나 규정을 명확화하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 정당한 사유를 판례 또는 케이스바이케이스 형식으로 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 난감하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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