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시중은행보다 1~2%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HF공사는 최근까지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에 한정해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난 등으로 서민의 주거복지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6일부터 신청대상을 4천5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형Ⅰ으로, 2천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형Ⅱ로 명칭이 변경된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신청대상은 새로 내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로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하고 최대 지원한도는 가구당 1억원(다자녀 가구는 1억5천만원)이다.
공사 관계자는 “무주택서민에게 안정적인 장기ㆍ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연소득 인정 구간을 확대하였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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