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의 전통시장인 광명시장이 뉴타운구역에서 제외돼 존치지구로 남을 전망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11일 광명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양 시장은 “광명 뉴타운 주민 찬반 투표 결과 광명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존치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앞으로 광명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상인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뉴타운 추진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찬성 주민들 사이에 불거졌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장은 이어 “우선 새해부터는 공무원 복지카드로도 전통시장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주정차 문제 해결, 시설개선 등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재래시장이 포함된 구역은 지난해 말 주민갈등 해소 차원에서 실시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주민 찬·반 우편투표에서 반대 의사가 25%를 넘어 사실상 뉴타운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투표에서 반대 의사가 25% 이상으로 조사된 구역은 광명재래시장이 속한 광명 19C구역을 포함한 6R구역, 17C구역, 18C구역, 21C구역 등 5개 구역이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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