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사용 48명 적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길거리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사용자 4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판매자 처벌 중심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공범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년12월30일 시행)’에 따라 길거리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수도권과 대구·경북, 영남 지역에서 전체 적발자의 83%(48명 중 40명)를 차지하는 등 길거리 석유판매·사용이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길거리업소 등 주유소가 아닌 무등록(무신고) 업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는 가짜석유에 대한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50만원~3천만원) 처벌을 받게 된다.

 

강승철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은 2012년을 가짜석유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원료유통차단과 석유제품 유통을 실시간모니터링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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