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우편투표에 직접투표 방식 도입 ”=
의정부시는 그동안 찬·반 주민간 첨예한 갈등이 심화되고 대립양상을 계속되어온 의정부시 금의·가능 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오는 16일부터 2월14일까지 3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서 실시하는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우편투표와 직접투표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식결정은 2011년11월8일 공표된 토지등소유자 25%이상의 사람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에 따라 찬·반 주민 및 시의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두 차례의 대책회의 개최와 찬·반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도출 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의견조사 실시 이전에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찬,반 측 주민들이 추천한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형식의 주민설명회를 오는 1월14일 의정부체육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우편투표는 시에서 등기우편으로 소유주에게 발송한 투표용지에 의사표기를 한 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체국을 통해 시로 회송하는 방식이다.
직접투표는 주민의견조사 기간(2011.1.16~2.14)중 1일(2월5일)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시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표소에서 찬,반 의견을 표기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주민의견조사 개표는 오는 2월17일 오전 9시부터 실시하며 개표결과 구역별 토지등 소유자의 25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금의,가능 뉴타운 사업지구는 2008년4월7일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약 3년간 도시계획 및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계획가(MP)등의 수차례 회의 및 자문을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2월16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4월1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다.
안병용 시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의견조사는 금의,가능지구 뉴타운사업 추진의 중요한 고비가 되는 만큼 주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당부드며,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섬김과 소통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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