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9일 도심을 압축개발하고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도시계획 방침을 정하고, 용도지역 내 용적률 상향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의 복합용도개발(MXD), 압축도시(Compact city) 지향, 뉴어버니즘(New Urbanism) 실현 등 3가지 기본 방향에 입각, 상대적으로 난개발 우려가 적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했다.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1종은 기존 80%에서 100%로, 제2종은 120%에서 150%로 각각 20%p 상향했으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은 150%에서 180%로, 제2종은 200%에서 230%로, 제3종은 250%에서 280%씩 30%p 올렸다.
또한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은 각각 400%에서 500%로 100%p 올렸으며, 일반상업지역은 기존 600%에서 8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이를 통해 수원·성남 등 주변과의 개발 형평성을 확보하고, 개발토지의 활용성을 높여 다양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주거·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구시가지의 균형개발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 상승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개발, 도시의 장소성·생산성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커뮤니티 공간 구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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