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감사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화를 위해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의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행정종합감사 등 자체 감사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제165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2~3월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시민감사관은 시설, 도시계획, 환경, 세무, 회계 등 9개 분야에 20명 이내에서 위촉된다.
임기는 2년으로 각종 감사 때 자문, 위법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건의, 지역 주민의 불편 또는 부당한 사항 제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 소송 중이거나 판결이 이뤄진 사항, 경기도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시민감사관 회의는 6개월에 1회 개최가 원칙이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만 감사를 진행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