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분유·기저귀값 2014년말까지 부가세 면제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관리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값이 오는 2014년말까지 부가세 면제된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광명 갑)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비·청소·관리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2008년 12월말 종료예정이었던 공동주택의 경비·청소·관리용역의 부가세 면제를 지난해 말까지 3년 연장시킨데 이어 2014년 말까지 3년을 추가 연장시킴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상승을 지속적으로 안정화 시키게 됐다.

 

현재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하락과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상실, 추가 물가상승을 일으켜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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