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A병원 수술 버거씨병 30대환자 상태 악화
부천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버거씨병 환자 가족들이 병원 측의 진료 과실로 환자 상태가 악화된 뒤 병원 측이 퇴원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A병원과 환자 가족에 따르면 버거씨병(폐쇄성 혈전혈관염)을 앓고 있는 B씨(34)는 A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몇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자 B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이 환자를 방치해 상태가 악화됐다”며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환자가 수술 후 이상 증세를 보여 간호원에게 수차례 말했지만, 해당 간호사가 주치의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방치했다”며 “이로 인해 환자의 눈이 실명되고, 대소변도 못가리는 등 상태가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 측이 병원비 잔액 700만원에 대한 면제를 제시하면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퇴원을 종용했다”며 병원 측의 과실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B씨의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병원비 감면을 제시한 것”이라며 “희귀성 난치병임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또한 진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치료를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퇴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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