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천지역 학원의 야간 교습시간이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로 제한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수면권 보호 등을 위해 이달부터 학원·교습소 교습시간이 단축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학원 교습시간이 1시간 줄어든다.
또 자정까지 교습할 수 있었던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후 11시까지 제한한다.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학원·교습소는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휴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늦은 귀가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과 수면권을 보호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17일 학원교습시간단축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단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교, 학원·교습소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교습시간 위반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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