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제 신고학생 신분보호 시급

“신분노출 땐 집단 따돌림·학교폭력 등 제2의 피해 우려”

학생 생활지도 일환으로 운영 중인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가 자칫 신고 학생의 신분이 노출될 때 친구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제2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노현경 인천시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역의 489개 초·중·고교 가운데 59개교가 상벌점제를 통해 학칙위반 및 학생비행 문제를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학칙위반이나 학교폭력, 흡연, 음주, 따돌림, 휴대전화 소지, 금품갈취 등을 학생 간에 서로 신고할 수 있게 해 신고한 학생은 상점(그린카드)을 주거나 그동안 받은 벌점에서 상쇄 받는다.

 

반대로 신고를 받아 학칙위반이나 비행 사실이 드러나는 학생은 벌점(레드카드)을 부과하거나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상벌점제는 학생들 스스로 학칙을 지키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체벌 대신 교육적 효과가 있고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등 은밀하게 발생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도록 해 더 큰 피해를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신고를 한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면 친구들 사이에서 고자질쟁이로 찍혀 집단 따돌림이나 제2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최근 한 중학생의 자살로 문제가 된 대구의 모 중학교에서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7월께 또 다른 학생이 친구의 집단 괴롭힘을 담임교사에게 알렸다가 급우들로부터 고자질쟁이로 찍혀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이 학생은 단지 친구가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했다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된 셈이다.

 

노 의원은 “인천교육청의 익명 부조리 신고 시스템인 ‘Help- Line’처럼 학교 내 상벌점제 운영 때에도 신고자 학생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인천도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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