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석유(LP)가스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부천지역 10개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3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담합 사업자는 고강가스, 구구가스, 삼보가스, 삼신가스, 영신가스, 일동가스, 중앙가스, 팔팔가스, 한국에너지, 화신가스상사 등 10개 업체다.
부천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진 이들 사업자는 도입가를 낮추고 판매수익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06년 4월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에 따라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지역과 판매물량도 배분했다. 또 LP가스 판매 관련 주요업무를 부천시 LP가스 안전관리협회에 맡기고 판매이익금을 똑같이 나눠 가졌다.
실제 이들 사업자는 2008∼2010년 경기지역 평균보다 높은 판매마진을 챙겼다.
최대 가격차는 프로판이 ㎏당 170원, 부탄은 244원으로 판매가의 10%를 넘었으며, 2008년 1월의 경우 프로판가스를 ㎏당 1천178원에 들여와 경기지역 평균보다 104원 비싼 1천700원에 팔기도 했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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