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만큼이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진다. 하지만 욕심을 부려 과다공제를 받으면 후폭풍이 불어올 수 있으므로 과다공제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실수나 고의로 세금을 과다공제 할 경우 추후 검증 과정에서 걸러져 가산세를 낼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연말공제 과다공제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의 30%로 확대됐지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10%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 과다공제를 받으면 추후 환급액을 물어야하며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준 단체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될 수 있다.
또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여러 형제자매가 일정액씩 나누어 부담하면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자신이 부담한 금액에 한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5일 서비스가 개시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으려고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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