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1천명 넘었다

경기도내 262명 가입… 재산세 감면 無·상속 갈등 등 문제도

화성시 장안면에 살고 있는 이모씨(71·여)는 요즘 경제적으로 한결 여유로워져 노후걱정에서도 벗어났다.

 

농지연금에 가입해 1천500여㎡의 논을 담보로 월 170만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면서 이 논을 임대해 추가 수입까지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이 도입 1년만에 가입자 수 1천명을 돌파했다.

 

14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현재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1천명으로 당초 예상인원 500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사업예산도 15억에서 7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 가입자는 262명이고 지원금은 32억원에 이른다.

 

농지연금의 가입자 연령은 70대가 전체의 68%, 80대가 16%, 90세 이상도 5명이며 가입자 월 평균 연금수령액은 9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 9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농지연금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77%,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답변도 73%에 달하는 등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로 올해 가입자의 78%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등 연금가입 후에도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고령 농업인인 점을 감안해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낮췄으며 연금 양도 및 담보,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담보농지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가 낮은 농지 소유자는 연금 수령액이 적고 주택연금과 달리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일부 농가는 재산 상속 등과 관련한 자녀들의 반발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전환과 홍보 강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지연금 사업이 고령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6배 증가한 190억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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