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따라 전국 지자체 줄소송 예상
수원시가 수원산업3단지 조성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측이 전봇대 지중화사업 부담금 15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적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 결과, 수원시가 한전측으로부터 무단점용 이설비용 분담금을 반환받게 될 경우 전국 각 지자체의 줄 소송이 잇따르는 등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11월 산업단지(3단지) 사업부지 내 지장전주 이설 및 철거를 요구했고 당시 한전은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에 의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15억여원을 시에 청구,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9월 한전측이 해당 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신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시는 지식경제부 질의를 거쳐 10월께 한전측에 15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전측은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시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 다음달 초께 무단점용 지장전주 이설비용 부담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전은 지난 8월초 산업단지 내 지중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58억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가 전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지역 외부까지 부담금액에 포함된 것을 적발, 한전측에 재 산정을 요구했고 결국 한전측은 18억원을 줄여 40억원을 납부할 것을 재통보하기도 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