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연말정산, 알고 준비한 만큼 많이 돌아온다

1천500만 근로자들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했기 때문에 달라진 점을 꼼꼼히 챙겨야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연말정산 안내책자 내용 및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무엇이 달라졌나?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며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여기에 다시 6세이하 자녀공제 300만원(각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천50만원이 된다.

 

또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됐다.

 

■이것만은 주의하자!

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규정을 어기다가는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반드시 공제요건을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일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지만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안내는 없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대상에 들기 때문에 ‘국세청이 알아서 하겠지’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다.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자녀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적용대상이다. 또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과 기부금도 과다공제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한다.

 

<사례로 풀어보는 연말정산 궁금증>

 

-연말정산은 언제 하고 어떻게 환급받나.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통상 내년 1월25일부터 2월6일까지다. 기업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수령해 2월이나 3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자 자신이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를 받는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따른다.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나.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기부금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산정식은 ‘기부금액=봉사일수×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이다.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아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해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하면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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