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 법정 첫 안건으로 재개발사업 취소 건을 상정, 내년 1월 평결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집단 민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 또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번 안건은 팔달구 매산로3가 109-2일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주민 233명이 청구한 재개발추진위원회 허가 취소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재개발사업 취소 건이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주변여건 변화와 건설 경기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재개발을 반대한 주민들도 많다”며 “허가 취소와 추진위의 회계장부 공개 등을 시민배심 법정에서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해당지구(9만4천896㎡)는 지난 2006년 9월 재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이듬해 조합설립추진위를 승인받아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나 수년째 답보 상태다.
시민배심법정에서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진술, 쟁점정리, 증거조사, 배심원에 대한 최종 설명, 배심원 회의 등을 걸쳐 평결하나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시는 각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시민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0명의 예비배심원 명부를 토대로 무작위로 10~20명의 시민배심원 후보자를 추첨을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아주대 법학대학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배심법정 구성을 마쳤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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