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토마토’ 인수…고객 희비

5천만원 이하 소액 ‘안도’ 고액 예치자는 ‘불만’

지난 9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토마토저축은행의 새 주인으로 신한금융지주가 선정된 가운데 예금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토마토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기본합의서 등의 절차를 통해 내년 1월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국내 빅4 금융지주 중 하나로 꼽히는 신한금융지주가 부실했던 토마토저축은행의 새 주인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가지지급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안도를 나타내고 있다.

 

결혼자금으로 3천여만원을 예금했던 황모씨(31ㆍ여)는 “연내 영업재개를 한다는 당초 소식과 다르게 내년 1월로 미뤄져서 조금 안타깝다”며 “튼튼한 곳에서 인수한만큼 큰 걱정이 없어 5천만원 이하 금액에서 계속 거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이상 예금자 또는 후순위채권 고객들은 껍데기뿐인 인수 소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보상과 관계없이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하려는 것은 예금자를 기만하는 태도라는 것이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을 예치했거나 후순위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토마토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소비자협회 회원 등은 8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피해자 보상없는 저축은행 매각 결정 반대’ 등을 주제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정순 토마토비대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에 눈감고 있을 때는 언제고 마음대로 영업정지를 한 뒤 매각까지 제 멋대로 진행했다”며 “5천만원 이상자, 후순위채권자 모두에게 예금액 100%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금융당국이 묵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5천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피해자들에게 예금을 차등지급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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