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앙부처에 보금자리 내 사회복지시설 확충 제도개선 건의

광명시는 광명보금자리주택지구내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보금자리사업 관련 지침과 법규를 개정토록 국토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지구내 사회복지시설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 사회복지관과 보육시설, 도서관 등 총 12종 37개의 복지시설 설치에 2천6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비용을 시에서 전부 부담하기에는 재정과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건의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의무설치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보육시설의 규모를 수요와 현실에 맞게 확대 설치토록 해 시가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복지시설 건립비용의 국도비 기준보조율 100% 보장, 사회복지시설 용지의 무상제공, 복지비용 재원마련을 위한 재정보전비율 상향(47%) 등도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건의안이 관철되면 사회복지관과 보육시설 건립비용 등에 1천153억원의 시 재정부담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람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와 같이 앞으로도 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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