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종전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하일 경우 경고처분만 내렸으나 앞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처음 적발되면 무조건 견책, 감봉 등 경징계한다.
이어 2회 이상 적발되면 강등,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고 3회 이상이면 해면이나 파면 등 공직을 박탈하는 중징계 조치한다.
또 성매매의 경우 기존에는 주의나 경고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경징계나 중징계한다.
현재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행위 적발 시 경징계나 중징계 조치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사례가 줄지 않고 있고, 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