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본보가 지난 1일자 1면에 ‘道, 평택 브레인시티 사실상 포기’라는 제목으로 경기도가 국토부와 협의해 산입법을 개정,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해 단지지정 해제 방안을 강구한다는 기사와 관련, 경기도는 산입법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들은 소급적용 받지 않는다며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는 지정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브레인시티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의 장기간 지연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상처가 너무나 크다”며 “경기도와 평택시가 성균관대학교 유치를 비롯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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