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법제처와 업무 교류 협약 체결

인천시와 법제처는 11월 10일 법제업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 행사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정선태 법제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업무 교류 협약을 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법제처는 인천시가 의뢰한 자치법규 해석을 지원하고, 시가 추천한 국민법제관·어린이법제관 위촉을 지원함은 물론 법제교육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지원하게 된다.

 

또 인천시는 업무 수행이나 학술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하고 있는 법제정보와 학술정보를 법제처와 공유하거나 제공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이날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을 주제로 열린 아시아법제포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캄보디아·필리핀·우크라이나 법무장관 등 아시아 33개국 법제담당자 50명 등 모두 700명이 참석, 법제 경험과 법제정보를 공유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시아 각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 각국의 장관들은 자국의 법제체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으며, 이후 본회의장에서는 법제경험과 법제정보 교류, 경제발전과 법제 등이, 분과회의장에서는 녹색성장법제, 도시개발법제, 재난방지법제 등이 논의됐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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