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덕은 개발 정상화

고양시, 건설사 상대 소송 최종 승소

미디어밸리사업 2016년 완공 계획

고양시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H건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됐다고 30일 밝혔다.

 

덕은 미디어밸리사업은 2016년까지 116만1천㎡를 방송, 영상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뒤 지난해 5월1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받았다.

 

H건설은 이에 앞서 개발행위제한 고시 전인 2007년 4월과 7월 사업예정지 가운데 5만8000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연면적 7만3천㎡)을 짓기 위해 고양시에 건축허가와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H건설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시가 2007년 12월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이유로 다시 건축을 불허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하자 지난 6월 대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허가 반려 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업무시설 허가 반려 건에 대해 지난 24일 각각 고양시 쪽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모두 고양시의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수년째 끌어온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분쟁이 해결돼 시가 계획해 온 방송·영상사업 유치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개발에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이번 사업으로 인근 상암DMC와 함께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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