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고양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를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

 

위탁운영자 조건은 공고일(11월 22일) 현재 경기지역에 주된 사업장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고양=유제원 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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