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를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
위탁운영자 조건은 공고일(11월 22일) 현재 경기지역에 주된 사업장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고양=유제원 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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