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시범운영

연천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일상생활속 불편사항을 사진, 동영상, 위치정보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군은 스마트폰의 보급대중화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도입,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신고서비스를 활용하려면 통신사별 앱스토어(안드로이드마켓, 앱스토어 등)에 접속, ‘생활불편’ 단어를 검색, 다운로드 및 설치한 후 쓰레기 불법투기, 각종 시설물 파손, 가로등 고장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전송하면 연천군 민원접수처리시스템으로 자동 이송된다.

 

또 이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수신 기능이 있어 해당 위치에 대한 주소지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군은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휴대폰번호 1회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에 대한 처리 현황도 스마트폰으로 확인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군 고객지원과(839-213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제약이 없는 열린 민원행정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스마트폰 신고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