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도입·활용안 검토
용인시는 재난 대비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도입 활용, 붕괴위험지 개발행위 인허가 규제 강화, 산지관리법 경사도 기준 완화 등 재해 예방안 및 제도 추진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자체로 위험지역을 지역별 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이 1~4등급별 관리하는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을 도입,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재해위험이 높은 1,2등급 관리지역 인접 대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토질·환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용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관리되는 위험사면 중 붕괴 위험이 있는 C등급 이상 18개소 인접개발행위의 경우, 구조·토질전문가 등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공 시 개선사항으로 대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감리제 도입 및 착공신고서 제출·공정별 보고 의무화 등의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부적격업체 등 시공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산지 경사도 또한 현행 산지관리법상의 비도시지역 경사도 25도의 경우 과도한 경사로 법면붕괴 등 피해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 산지관리법에서의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최승대 용인부시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및 재난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사례를 만든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인구 100만을 앞에 두고 재난에 강한 안전한 용인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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