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전면개방

국세청이 성실 납세자들을 위해 다양한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17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CEO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상시운영하고 있는 교육원 시설을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에게 연수 또는 체육시설로 전면개방하기로 했다.

시설사용 대상은 성실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시설사용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내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표창을 수여받은 모범납세자와 노동부 등의 기관추천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 성실납세와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인정해 국세청장이 지정한 아름다운납세자 등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기업으로 체납세액(징수유예 체납액은 제외)이 없는 중소기업도 우선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교육기간 중에도 여유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장은 워크샵과 세미나 용도로, 체육관, 운동장은 체육·단합활동 용도로 사용가능하며, 이 밖에도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생활관, 구내식당도 제공한다.

 

제공시기는 교육·운휴기간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상운영 할 예정이다.

교육기간 중에는 토∼일 및 공휴일 위주로 운영하되 교육운영 상태에 따라 평일사용이 가능하며, 교육이 없는 운휴기간은 사용시기 제한 없이 이용가능 하다.

 

신청방법은 교육원홈페이지 ‘PopupZone’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해 신청자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원으로 제출하면, 2일 이내 사용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신청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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