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심판 처분 ‘이중 잣대’

시민들 취소·감경 인색… 인용률 26% 그치는데

공무원 소청심사는 50%나 달해 ‘솜방망이’ 처벌

인천시가 시민들이 청구한 행정처분 취소·감경에는 인색하지만 공무원들의 징계는 상당수 감경해주는 등 관용을 베푼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가 시민들에겐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고, 공무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는 지난해 행정심판위원회를 12차례 열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거나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이에 불응해 청구한 행정심판 228건을 심의, 이중 74건(인용률 34.7%)을 받아들였다.

 

올해(10월 말 기준)는 모두 10차례를 열어 184건을 심의, 112건을 기각하고 44건(26.3%)만 행정처분을 취소·감경해줬다.

 

그러나 제 식구인 공무원들의 징계에는 매우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모두 5차례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각종 뇌물·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중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11명을 심의, 5명(45%)의 처벌 수위를 낮췄다.

 

올해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징계 공무원 20명 가운데 10명(50%)을 취소·감경해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히 이 중 2명은 ‘성실 의무 위반’으로 견책과 경고를 받았지만, 아예 징계를 없던 일로 취소해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시의원(민·부평2)은 “시가 시민들의 억울함은 외면하고,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공무원은 제 식구라고 감싸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공무원들이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묻지 마’식 소청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유지하다 보니 비교적 인용률이 낮다”면서 “소청심사에 대해선 감경 기준이나 절차 등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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