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개발 출구전략’ 발표 지자체에 조례 위임 등 촉구

시민단체, 재입주 부담금 절감 등 근본대책 안돼

수원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계에서 빚어지는 조합-조합원간 갈등문제, 조합원의 부담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대책이 관련 법안에 포함되더라도 장기적인 해결방안에 그쳐 현재 수원에서 빚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갈등 해소를 위해선 보다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시는 16일 오전 10시30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내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22개 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수원정책’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50만 이상 대도시에 관련 조례를 위임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화 방안이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포함될 것을 촉구했다.

 

또 조합원이 조합 해제를 요구할 경우 기반시설 등 행정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300억원 이상 확보키로 했다.

 

특히 갈등의 원초적 시발점이 되는 예산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입·출금 내역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조합원 부담 반발을 줄이기 위해 분양신청 시 감정평가 결과와 부담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원시의 이 같은 대책은 원론적인 대책마련에 불과해 법안 보완 이후 또 다시 조합-조합원 간 갈등이 빚어지더라도 법적 소송으로의 비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재개발·재건축의 고질적 문제인 재입주 부담금을 절감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여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 관계자는 “수원시 뿐만 아니라 여타 지자체의 재개발·재건축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업성 검토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후 추진과정에서도 감독이 철저하게 수반돼야 하지만 강제성도 없는 수원시가 나서 중재를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반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법이 보완되면 갈등해소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철·오영탁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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