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일부혐의 수사 의뢰
인천시교육청은 기숙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화 삼량고등학교 학교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8~9월 삼량고 기숙사 신축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 측이 관련 법과 회계 규정을 무더기로 어긴 사실을 적발, 학교 교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을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학교장과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감사 결과 삼량고는 49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입찰을 통해 전문 건설업체에 맡겨야 하는데도 임의로 업체를 선정, 5억 8천여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는 등 총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관련 법이나 규정의 위반 정도가 명확한 부분은 고발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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