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한 달 넘도록 시행규칙 마련못해 혼선… 0교시 학습 등 ‘그대로’
야간자율학습 등을 학생이 선택하는 ‘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가 제정·시행된 지 1개월여가 되도록 일선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교육청이 현재 시행규칙을 마련 중으로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조례에 대한 홍보와 지도감독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시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따르면 학습선택권 조례는 지난 9월29일 전국 최초로 제정돼 지난달 17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방과 후 학교, 야간자율학습, 0교시 학습 등 정규수업 외 학습을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시교육청은 이행 여부에 대해 연간 1차례 조사를 하고 담당관을 둬 학생들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례제정에 따른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 학습선택권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으로서는 학습선택권 시행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행규칙을 준비하는 데 심사숙고하고 있다지만 학생들은 조례가 공포된 지 한 달여가 됐는데도 여전히 반강제적 학습이 이뤄지고 있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계양구 A고교 학생은 “학습선택권 조례를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아 학생들 대부분이 조례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서 “게다가 학생회, 학부모단체 등이 논의해 학습선택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B고교 학생은 “조례와 상관없이 야간자율학습, 방과 후 보충수업을 계속한다고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셨다”면서 “조례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고도 없이 넘어가도 되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학습선택권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현경 시의원은 “시교육청은 세부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해 일선 학교의 혼란을 막고 조례 입법취지대로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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