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수백억 손해” 내달 손배소 제기키로
고양시가 초등학교 옆 골프연습장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 200억원대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서울YMCA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일원에 건립 중인 골프연습장 건축허가가 취소되면서 200억원가량 손해를 입음에 따라 12월 중 고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YMCA 측은 법률을 검토한 결과 행정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해 지난 7일 소를 취하하고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액은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피해액과 영업 손실 등을 합쳐 200억원이 조금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2006년 청소년수련시설 내 골프연습장 부지 중 일부가 도로 개설 부지로 편입되면서 이전을 위해 2008년 시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아 지난해 1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 시는 지난해 10월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YMCA는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골프연습장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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