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 등록 기준 제각각

구청들도 자판기인지 휴게음식점인지 헷갈려…업주들만 골탕

수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김모씨(41)는 최근 본사의 방침에 따라 원두커피머신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자판기 등록을 하러 구청을 방문했다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식품위생법상 커피머신을 자판기로 보기 어려워 영업을 하려면 커피숍과 같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김씨는 기계를 들여놓고도 몇주째 놀리고만 있다.

 

김씨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기계를 설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훼미리마트, GS25 등 편의점에서 원두커피머신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 기계가 자판기로 분류되는지를 놓고 경기도내 해당 구청마다 해석이 분분해 혼란을 빚고 있다.

 

원두커피머신은 기계에 동전을 넣고 메뉴를 누르면 안에서 내용물이 나오는 기존의 자동판매기와는 달리 카운터에서 먼저 계산한 뒤 컵을 받아와 기계에 컵을 갖다대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수원 장안구청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전에 없던 사례라 담당자로서도 판단이 잘 안 서 타 구청과 논의하기도 했다”며 “일반 자판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영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용인 수지구청 관계자는 “경계가 확실하지 않아 자동판매기로 신청한 곳도 허가해 줬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성남 분당구청은 자판기로, 안양 동안구청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하는 등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를 하려면 용도변경과 함께 공간을 분리하고 내부에 개수대를 설치하는 등 갖춰야 할 요건들이 적지 않아 점주들 사이에서는 일원화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광훼미리마트 관계자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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