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곽 내에서 전통한옥을 지으면 최대 8천만원이 무상지원된다.
수원시는 최근 시한옥위원회를 열고 윤모씨가 신청한 한옥신축 보조금 신청에 대해 총사업비 1억7천만원 중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한옥장려사업에 대한 한옥지원 조례'가 제정된 뒤 보조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옥장려사업은 성곽 내 전통한옥을 널리 보급·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한옥 건축시 전체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8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을 건축하려는 시민이 신청시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3.3㎡당 평균 9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의 건축비 때문에 주민들이 한옥 건축에 부담을 가졌다"며 "한옥촌 조성으로 관광은 물론 성곽 내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을 건축하려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은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228-4402)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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