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난 예ㆍ적금도 이자 받을 수 있다

만기가 지난 예ㆍ적금에 대해 지금까지는 이자 혜택이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 상당 이자가 주어지며 중도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만큼의 이자가 지급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만기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정기 예ㆍ적금에 대해 지금까지 연 0.1%가량의 극히 미미한 수준의 이자를 줬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ㆍ적금 925조원 가운데 고객이 찾지않은 돈은 231조원, 계좌수는 520만개에 달한다. 시중은행이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도 ‘이자 장사’에 몰두하는 행태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개선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주고 1~3개월 동안 약정예금의 20%를 준다.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을 경우 휴면예끔이 되는 것을 방자하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예ㆍ적금 가입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고 해당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ㆍ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 또는 기본고시금리, 1개월 후에는 연 1%나 약종의무의 4분의1 수준의 이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그 절반을 줄 계획이며 하나은행의 기본고시금리는 현재 연 2.4%다.

 

이와 함께 정기 예ㆍ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관행도 개선되다.

 

은행들은 만기의 절반 정도 지나면 약정이자의 50%를 주고, 이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높여 주기로 했다. 만기의 10분의 1만 남으면 약정이자의 90%를 주는 방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연 500만명을 훨씬 넘는 은행 고객이 이번 개선안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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