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부담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를 제재하는 내용의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벌률’ 제정안을 29일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부담금, 과징금, 수수료 등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는 인허가 제한,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회사에서 요청하면 체납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이 2009년 기준 58.7%로 국세 88.3%, 지방세 91.5%에 비해 크게 낮고 세외수입 체납 누적액이 지난해 6조3천억원으로 지방세 3조4천억원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세외수입은 종류가 2천종이 넘고 자치단체 단위로 관리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며 “내년 중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말께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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