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이렇게하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듯이 연말이 가까워지면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직장인들의 ‘13월의 급여’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자가 낸 세금이 적당한지를 다시 정산해 더 내거나 덜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한다. 2011년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공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절세 효과를 누려보자

 

2011년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연금저축 소득공제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과세표준 4천600만원~88만원 근로자의 경우 분기당 300만원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절세 예상금액은 2010년의 경우 79만2천원이었다면 2011년에는 105만6천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해 월세금을 지출할 경우 40%를 공제(연간공제 한도 300만원)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작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고 공제기준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상향됐다.

 

■과세표준 일부구간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1천200만~4천600만원 구간은 소득세율 16%→15%, 4천600만~6천만원 구간은 25%→24%로 1%씩 인하됐다.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기부금 이월공제를 근로자에게도 허용한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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