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금에 관심이 없는 직장인들도 연말이 다가오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나름의 절세 전략을 세운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절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다.
총 소득금액이 많은 만큼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부의 급여 수준이 비슷하다면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든지 환급액에 별 차이가 없다.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받아야 절세 효과가 커진다. 소득공제 금액은 같더라도 적용받는 세율이 커질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많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금액도 많은 것은 인적 공제다.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도 들어간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배우자의 다른 형제들이 장인·장모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부 중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이 배우자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배우자의 부모 외에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몇 가지가 더 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와 일부 교육비는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냈더라도 교육비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중에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추가 공제’가 있다. 자녀가 2명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몰아서 받아야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부부가 자녀를 1명씩 나눠 기본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이 커진다.
지난해까지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50만원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의 수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이 두 배로 증가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 수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불입액 또는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이지만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올라갔다.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감에 따라 올해 연금저축 상품에 400만원을 불입할 경우 최고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 대상자는 154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가입 시점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분기별 최대 불입액이 300만원이라는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
결국 지난 9월까지 최소 100만원 이상 불입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안타깝게도 올해는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연금저축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5.5%, 지방소득세 포함)하며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22%, 지방소득세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납부금의 2.2%가 해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여러 계좌에 분산해 가입하면 일부 계좌만 해지할 수도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