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담소] 신용카드 포인트 현명하게 사용하자

지갑을 열어보면 누구나 1~2개는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과 함께 각종 할인 혜택과 무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명하고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

11월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세금을 낼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9월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전 항목이 해당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 있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

 

▲물건도 사고 할인도 받고

포인트는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제휴몰에서 물건을 사는데에 쓰이기도하고, 영화 관람권이나 스포츠 경기 무료 관람권 등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 할인 혜택이 있어 외식, 문화생활, 놀이공원 입장은 물론 카드에 따라 병원비와 학원비 절감도 가능하다.

 

▲다른 포인트를 한곳에서 활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적은 금액의 포인트가 쌓여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쌓인 포인트 금액이 적다 보니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할 수 있는데 이제는 포인트아울렛, 포인트파크, 포인트뱅킹, 넷포인츠 등에서 포인트를 통합하거나 교환해 알뜰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포인트는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용하지 않을 시 저절로 소멸되는 점이 있으니 자신의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알아두어 소멸 되기 전에 미리 사용해야 한다.

 

*김민자 농협중앙회 인계동지점 상담팀장(CFP)파생상품·펀드 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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