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금역 계획 확정땐 법적·행정적 조치”

수원시 “적자 발생 모든 비용 성남시 부담해야” 반발 확산

국토해양부가 신분당선 정자~광교 연장구간에 미금역을 추가 설치키로 확정했다는 논란과 관련, 수원시가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국토부의 결정은 객관적 검증없이 지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 향후 운영적자 발생 시 모든 비용을 성남시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공표, 양 지자체간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시는 3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미금역 설치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호도한 국토부와 성남시에 대해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원시와 광교입주민들이 미금정차역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사실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는 “국토부는 이미 미금역 설치를 확정해 놓고 주민설명회 등으로 명분 쌓기에 불과한 요식행위를 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성남시가 발주해 작성된 '미금역 타당성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 편익산정 시 성남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이용객의 통행시간 증가에 따른 부편익이 최소 205억여원이 발생함에도 이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미금정차역 확정에 대해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타당성 평가' 재용역을 시행, 그 결과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치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미금역 설치계획을 확정할 경우 감사청구 및 행정심판, 역사 확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미금역 설치에 따른 공사비와 향후 적자 발생 시 모든 비용 등을 성남시에 부담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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