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부담금 못줘 교육재정 최악

교육청에 법정전입금 2천800억 밀려 무상급식·원어민교사 인건비 등 중단 위기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미지급한 법정교육부담금이 현재까지 2천800억여 원에 달해 교육재정 상태가 최악에 직면해 있다.

 

특히 송영길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부담할 예산 부족으로 자칫 수익자 부담경비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데다 원어민교사 인건비,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비 등 주요 교육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가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교육부담금은 2010년도 미전출금 860억 원과 올해 법정전출금 4천743억 원 중 아직 주지 않은 1천915억 원, 2009년 정산분 28억 원 등 총 2천803억 원이다.

 

시는 이 중 1천억 원은 지급을 약속했으나 나머지 1천800억 원은 연내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정교육부담금은 취득·등록세 등 보통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로 이뤄져 있고 시가 이를 징수해 시교육청에 넘겨줘야 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매년 시는 수천억 원을 징수하고도 이 돈을 먼저 자체 시 사업에 사용, 일부만 교육청에 전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세금 징수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시가 제 돈 인양 쓰는 셈이다.

 

올해는 교육재정이 더욱 심각해 시가 연내에 1천800억 원을 못줄 경우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 전체(연말까지 집행액 1천235억 원)가 중단될 처지다.

 

더욱이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가까스로 시행된 가운데 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당장 11월분 무상급식비 집행액 56억 원 확보가 불투명, 자칫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까지 놓여 있다.

 

또 11월분부터 원어민교사 인건비(41억 원 정도)와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비(10억 원) 미지급 등 대부분 교육협력사업이 중단되고 교직원 3만 4천여 명의 12월분 월급(1천억 원 추정)과 학교기본운영비(교당 연간 평균 4억 원)도 일부 지급이 어렵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연히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교육부담금을 매번 사정해서 받는 꼴”이라며 “교육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시가 자체 재정부족을 인천교육예산에 전가함으로써 앞으로의 교육투자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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