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 파주에 설치하나

與, 법안처리 원칙적 합의… 올 정기국회 법안 통과 가능성

5개 법안 내용은 엇비슷 ‘우선 지역명기’ 최우선 과제 삼아

군시설보호 우선·통일경제특별청 설치 등 정부안과 대립

정부여당이 지난 14일 당정회의를 갖고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일경제특구법)’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도 수차례 제2개성공단과 배후도시조성을 주장하는 등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에 4년째 계류중인 임태희의원안(청와대 대통령실장), 황진하의원안(한·파주), 이경재의원안(한·인천강화), 이용삼의원안(한·강원철원), 정부안(통일부안) 등 5개 법안의 최종 단일안 탄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와 있는 통일경제특구법안 중 최대 쟁점은 임실장과 통일경제특구법을 처음부터 함께 했던 파주시가 특구유치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우선지역 명기’다. 그외에 다른 법안내용은 대동소이하다.★표참조

 

임실장이 낸 법안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의원들의 통일경제특구 법안 중 지역명기, 통일경제특별청구성, 군(軍) 관련사항 등 주요쟁점 사항을 비교 분석해 본다.

 

■ 의원안 중 황진하 의원만 파주명기 안해

 

국회외통위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은 황 의원안과 정부안만 제외하곤 임실장, 이경재의원안 등은 모두 특구지역을 못박았다. 실제로 임 실장은 파주시 관할지역에, 이경재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화도에, 이용삼 의원은 철원군을 특구지역으로 명시했다. 황 의원은 파주가 지역구이지만, 지역명을 명기하지 않고 인접지역으로 애매하게 법안을 냈다. 이와관련, 국회 외통위 소속 한 의원 보좌관은 “지역구가 파주인 황의원안이 파주명기안 한 것에 대해 외통위 위원들조차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와 의원안, 통일경제특구위원회 설치 이견

 

임 실장 등 의원안은 대통령소속 통일경제특구위(15~20인)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통일부장관 등으로 하고 있다. 또 별도의 통일경제특별청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통일부에 통일경제특위(15인)를 설치해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경제특별청은 두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 양쪽 안이 대립하고 있다.

 

■ 군사시설 보호 우선도 이견

 

임 실장 등 의원안의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군사시설보호, 수도권정비, 환경보전 등에 관한 정부계획보다 우선토록 돼 있다. 반면 정부안은 일부 다른 법률보다는 우선은 적용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사항은 고려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은 “한미FTA에서 밀려 관심도는 덜하지만 여야가 남북대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18대 국회에서 법안처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주지역 등은 개성공단, 경의선과 같은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라 인적·물적 교류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게 전개돼 있다”며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를 단일특구로 발전시키자는 입법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통일경제특구법은 류우익 통일부장관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당정이 잇따라 나서 처리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도 제2개성공단 조성을 정부 측에 촉구한 바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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