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정보 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보험과 신용카드업 등 6개 업종,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반영한 업체는 전체의 27개(45%)에 불과했다.
특히 보험과 카드사의 고객 95%가 최근 1년 내에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4년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쓰는 업체가 1곳이며 취급 방법이 개정된 지 조차 모르는 업체가 5개나 됐다.
또한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적용하는 곳은 16개 보함사 가운데 4개(26.7%), 신용카드사는 10개 중 2개(20%)에 그쳤다.
사실상 보험사와 카드사가 고객의 기본적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보험ㆍ카드업을 포함해 이동통신, 쇼핑몰업 등 53개사를 조사해보니 15개(28.3%)는 제3자 제공 또는 취급위탁 동의시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체를 포함해 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이용이나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곳도 23개 중 11개(47.8%)에 달했다.
이처럼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는 탓에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천명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94.9%가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 내용은 ‘보이스피싱(48.8%)’, ‘신상정보 공개(12.0%)’, ‘구매 안한 상품대금 청구(8.0%)’ 순이다.
조사 대상의 88.6%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개인정보 유출피해 경험자 중 11.4%는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답했으나, ‘개인적 또는 공개적 사과(67.6%)’와 ‘해당사가 직접 개인정보 회수나 삭제(25.0%)’가 대부분이었으며 ‘금전적 보상(5.6%)’이나 ‘관계자 법적 처벌(1.9%)’은 거의 없었다.
소비자원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평가해보니 100점 만점에 33.3점으로 낙제점 수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이용 종료시 개인정보 파기사실 통보 의무화와 개인정보 유출 보상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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