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 결정ㆍ공시한다.
고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필지 수는 2,390필지이며, 10월31일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고, 고양시 홈페이지 공시지가 열람 사이트(www.goyan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11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구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덕양구 ☎ 8075-5187, 일산동구 ☎ 8075-6192, 일산서구 ☎ 8075-7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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