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객들에게 부담이 됐던 자동화기기(ATM) 수수료가 최대 50% 감면되고 저소득층은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ㆍ신한ㆍ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 25일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는 ATM 거래가 전체 거래 수단 중 40%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하고 서민층, 중산층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업외 시간 ATM 출금 수수료는 현재 500~600원에서 250~300원으로 낮아지고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해 현금 출금 시 기존 수수료보다 100~300원 인하된다.
지난달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한 우리은행은 고객이 영업시간 외 자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내는 수수료를 절반인 500원으로 인하했다.
국민은행은 영업시간 이외에 ATM을 이용해 10만원 이하 소액을 출금할 때 내던 500원이던 수수료가 250원으로 낮아진다.
하나은행은 영업시간 외에 ATM을 이용해 자행간 이체 시 내는 기존 수수료 600원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ATM 수수료를 비롯해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수수료에 대한 면제 해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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